2023년 달라지는 '연금계좌 세제혜택' 등 바뀌는 것들
1. 이렇게 운전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제도
2. 연금게좌 세제 혜택 확대
3. 환경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4. 관할 지역이 아닌 전국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수령 가능
5.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등 등...
■ 자동차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제도가 있다.
작년 말부터 뉴스에 자주 나오고 사고위험도 놓다고 알려진
자동차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보행자가 있던 없던 무조건
정지 후 출발이다. 적색신호에도 정지, 녹색불일 때 당연히 정지.
단, 녹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다면 일단정지 후
출발하면 되는데 이때 보행자가 있다면 길끝까지 건너가길 기다렸다가
출발하면 된다. 그리고 차선을 계속밟고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차로 통행 준수 의무 위반 승용차기준 3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차선 안쪽으로 안전 운전하길 바란다.
■ 기획재정부의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난다.
IRP를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이 700만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된다.
2023년 받는 연금 소득 1200만 원을 초과하면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 관할지역이 아닌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 가능
2023년 1월 12일부터 본인이 거주 지역이 아닌 전국 어디에서든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을 하고 수령할 수 있게 바뀌었다.
■ 4월부터 "아동. 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 시행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시기에 온라인에 무심코 올렸던 글이나 사진,
영상 등으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삭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만 24세 이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보호포털에 접속해 삭제하고 싶은 게시물의 URL과 자신의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하여 신청하면 된다.
■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기존의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은
변경 전 : 주간 43dB, 야간 38dB
변경 후 : 주간 39dB, 야간 34dB
국민의 실생활 불편 정도를 고려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4dB씩 강화됩니다.
이런 소음 데시벨 기준도 중요하지만 층간소음의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가 생겼으면 좋겠고, 본인도 층간소음의 피해자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계속
항의를 했더니 층간소음분쟁위원회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접수를 해주었고
한 달 뒤 연락이 왔고 집을 2일을 비워야 한다고 하여 다섯 가족이 어디로 피신 갈 곳도 없고 하여
취소했더니 취소하면 다신 접수를 못한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요?
■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0%를 경감해 주는 제도의 한도가
15만 원에서 5만원 늘어난 20만 원으로 변경된다.
■ 라벨 없는 생수의 묶음 판매만 허용되던 것을 낱개로도 판매 허용.
■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
■ 교육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교육급여 지급 방식이 계좌이체에서
카드포인트로 바뀐다. 현금으로 받는 대신 수급권자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포인트로 교육급여를 받게 된다.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료 20~50%를 5년간
지원하던 것이 올해부터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2023년 1월부터 바뀌는 제도들은 더 있으나
실생활에 맞는 제도만 추려보았습니다.
참고하시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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