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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연금계좌 세제혜택' 등 바뀌는 것들

쪼쪼님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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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렇게 운전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제도

2. 연금게좌 세제 혜택 확대

3. 환경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4. 관할 지역이 아닌 전국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수령 가능

5.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등 등...


자동차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제도가 있다.

   작년 말부터 뉴스에 자주 나오고 사고위험도 놓다고 알려진

   자동차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보행자가 있던 없던 무조건

   정지 후 출발이다. 적색신호에도 정지, 녹색불일 때 당연히 정지.

   단, 녹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다면 일단정지 후

   출발하면 되는데 이때 보행자가 있다면 길끝까지 건너가길 기다렸다가

   출발하면 된다. 그리고 차선을 계속밟고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차로 통행 준수 의무 위반 승용차기준 3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차선 안쪽으로 안전 운전하길 바란다.


 

기획재정부의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난다.

IRP를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이 700만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된다.

2023년 받는 연금 소득 1200만 원을 초과하면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관할지역이 아닌 전국 어디서든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 가능

   2023년 1월 12일부터 본인이 거주 지역이 아닌 전국 어디에서든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을 하고 수령할 수 있게 바뀌었다.

 

4월부터 "아동. 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 시행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시기에 온라인에 무심코 올렸던 글이나 사진,

   영상 등으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삭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만 24세 이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보호포털에 접속해 삭제하고 싶은 게시물의 URL과 자신의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하여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기존의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은

   변경 전 : 주간 43dB, 야간 38dB

   변경 후 : 주간 39dB, 야간 34dB

   국민의 실생활 불편 정도를 고려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4dB씩 강화됩니다.

   이런 소음 데시벨 기준도 중요하지만 층간소음의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가 생겼으면 좋겠고, 본인도 층간소음의 피해자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계속

   항의를 했더니 층간소음분쟁위원회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접수를 해주었고

   한 달 뒤 연락이 왔고 집을 2일을 비워야 한다고 하여 다섯 가족이 어디로 피신 갈 곳도 없고 하여

   취소했더니 취소하면 다신 접수를 못한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요?

 

■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0%를 경감해 주는 제도의 한도가

   15만 원에서 5만원 늘어난 20만 원으로 변경된다.

 

■ 라벨 없는 생수의 묶음 판매만 허용되던 것을 낱개로도 판매 허용.

 

■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

 

■ 교육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교육급여 지급 방식이 계좌이체에서

   카드포인트로 바뀐다. 현금으로 받는 대신 수급권자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포인트로 교육급여를 받게 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료 20~50%를 5년간

   지원하던 것이 올해부터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2023년 1월부터 바뀌는 제도들은 더 있으나

실생활에 맞는 제도만 추려보았습니다.

참고하시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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