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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산정과 가산수당

쪼쪼님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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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보조인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산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적인부분은 2022년 기준이므로 2023년

급여산정 기준이 나오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내용은 2021과 2022년이 동일합니다.


활동보조 급여비용

분  류 시간당 금액
1.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4,800원
2.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2,200원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2,200원

○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를 1시간으로 산정하며,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에는 30분으로 산정하고 금액의 50% 산정

 

○ 급여비용은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3의 경우에는

   동일 활동지원사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심야시간 포함)까지 적용(초과 시 1을 적용)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 일요일, 1월 1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 어린이날, 현충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설날 전날 ~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 추석 다음날,

      공직선거법 제 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토요일은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

 

원거리 교통비

   ○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렵거나 이동에 장시간 소요될 수 있는

      다음의 대상 지역에 거주 하는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는 별도의 원거리 교통비를 지급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족이거나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 대상지역 : 보험료 경감고시 제 3조에 의한

  섬.벽지 및 시.군(광역시.특별자치 시.도의 관할구역 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읍.면지역

※수급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대상지역에 해당해야 함.

 

○ (지원신청) 활동지원기관이 시.군.구에 원거리 교통비 신청서 제출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원거리 교통비 대상 수급자를 등록

※ 당원 말까지 원거리 교통비 대상으로 확정(전자바우처시스템 등록)하면,

    당월 서비스 내역부터 우너거리 교통비가 산정되어 익월에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사후 일괄지급

 

○ (지원제외) 가족에 의해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되는 경우

 

○ (지급방법) 수급자의 월 한도액과 별개로 지급하며, 수급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가장 가까운 활동지원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차등

   

   - 10km미만일 경우 6천원 지급하고, 10km 이상일 경우 9천원을 지급

 

   -  방문횟수는 1일 1회만 인정(하루 2회 결제하더라도 1회로 인정)

    ※ 활동지원사가 하루 동안 10km 이상과 10km 미만 거리에 있는

    수급자에게 각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10km 이상 수급자를 기준으로 원거리 교통비 지급

 

   - 수급자가 2인 이상 활동지원사에게 계약된 경우에도 원거리 교통비는 각각 지급

    ※ 다만, 활동지원사 2인 모두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둘 중 1인에게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

 

   - 실시간 결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원거리 교통비 청구 가능   

 

○ (지급중지) 대상 수급자의 수급자격이 종료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는 경우 등

   - 수급자격 상실 및 전출의 경우 자동으로 즉시 중지되며, 그 외 다른 중지사유

      발생시 활동지원기관이 원거리 교통비 적용중단(변경) 신고서를 제출

      ※ 부득이 신고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지원기관이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원거리 교통비 지원 중단 제공인력을 등록하여 지급제외 처리

    * 전자바우처시스템 > 대상자관리 > 교통지원금관리 > 교통지원금제외제공인력등록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 수급자의 신체.정신적 상태 또는 목욕 도움 등 급여의 내용으로

      활동지원사 1인 만으로 제공하는 경우급여비용은 활동지원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음

   - 각 활동지원사별로 1회 방문 당 3시간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의 100%로 산정하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함


이번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급여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포스팅에서는 활동지원사의 가산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가산수당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장애인활동지원사 가산수당(시간외수당)에 대해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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