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체 매장은 불법, 처리는 반려동물장례식장
● 우리나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수가 1,500만 명을 돌파했다 한다.
반려동물의 사체 매장은 불법이다.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다.
● 동물사체 매장은 불법이다.
우리나라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의 대다수는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으면 땅에 묻어도 되는줄알고있다.
아니 묻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이것은 잘못 알려진 방법이다.
국민의 45%가 모르고 있다. 10명 중 4명은 모른다는 뜻.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동물 사체 등)을 지정된
장소나 방법에 따르지 않고 버리거나, 허가. 승인. 신고된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몇 년 전 동물농장에 가수 강원래 씨가 키우던 반려견이 평창휴게소에서 갑자기
무지개다리를 건넜고 반려견을 화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때는 그런 장례식장이
있는지도 몰랐었다.
●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방법 중 합법적인 처리 방법 3가지가 있다.
1.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
2. 동물병원에 위탁 처리
3. 동물 전용 장묘시설 이용
합법적인 처리 방법 중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했다는
사람들이 300명 중 30%로 가장 많은 숫자였다.
그러나 장묘시설의 과다한 비용 청구와 불성실한 장례 진행
장례용품 강매로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62개 홈페이지 중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32개였다.
대형반려동물의 장묘 비용에 대한 정보제공 미흡과 장례용품에 대한 비용
정도가 부족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안에
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반려동물을 등록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반려동물 사체처리방법 중 1번에 적어둔 방법이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처리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가족처럼 키우던 반려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온갖 쓰레기가 뒹굴거리는 냄새나는 쓰레기장에
버려야 한다니 두 번 죽이는 행동인 것 같다.
그리고 반려동물의 사체를 폐기물로 분류하는 게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겠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2019년 1월 5일에 오픈한
강원도 최초로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생겼다.
강릉펫사랑이라는 곳인데 장례절차와 장례비용에 대해
상세히 안내되어 있었다.
본인도 18년 키우던 반려견이 몇 년 전 무지개다리를 건넌 이후로 반려견은 키우고 있지 않다.
그때의 슬픔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재는 반려견을 키우려면 등록을 하고 인식칩을
심어야 하는 절차가 있다.
반려견이 죽었을 때 사체처리에 대한 내용과 말소신고에
대한 내용도 반려동물을 데려오기 전에 조기에 교육이
된다면 미래에는 인식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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