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없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모집 및 채용계약 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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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활동지원사 모집공고를 통한 희망자 지원.
3. 활동지원기관과 활동지원사와 채용 계약서를 작성하여 채용 계약 체결.
정년 없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모집 및 채용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참고하시어 장애인 활동지원사 채용 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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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지원사 모집 및 채용계약
○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를 연중 수시로 모집할 수 있음.
-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 교육을 추천
○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사와 채용 계약서를 작성하여 채용계약 체결
- 교육을 이수한 활동지원사는 교육 이수증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첨부하여 활동지원기관과 채용계약 체결
■ 근로계약 체결 시 점검 사항
- 활동지원사의 기본 인적사항, 주소(주민등록 저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모두 관리), 연락처
- 활동지원사의 소속(회사, 법인. 단체. 시설 또는 학교명 등) 및 고용관계(상근. 비상근 여부, 근무시간 등)를 파악해 다른 사업장 근무시간과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 작성 관리
○ 활동지원기관은 외국인을 활동지원사로 채용하려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으로 체류자격 등 출입국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체류자격 중 F-2, F-4, F-5, F-6, H-1, H-2인 경우 채용 가능
■ F-2(거주) - 국민의 미성년 자녀, 영주(F-5) 자격소지자의 배우자
■ F-4(재외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부모 또는 조부모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F-5(영주)
■ F-6(결혼이민) - 국민의 배우자
■ H-1(관광취업)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협정 등의 내용에 따라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 H-2(방문취업)
※ H-2 비자를 소지한 특례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한 고용센터로부터 외국인 고용 허가를 사전에 취득해야 함.
※ 특례외국인 고용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H-2 비자 소지자에게 허용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예시 한국표준 산업분류표 상 사회복지 서비스업(87), 개인 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96993) 등
-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해당 외국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서비스 내용을 고려한 의사소통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자! 이렇게 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모집 및 채용계약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활동지원사들의 휴게시간과 대체근로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클릭하세요.
●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방법과 교육수강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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