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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로 돈을 모아라! 정책형 금융상품(2023년 6월 출시)

쪼쪼님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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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국정과제의 취지, 형평성, 제도

지속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공약을 재설계

(청년도약계좌) 지원 수준 상향, 지원요건 대상확대, 가입기간 5년으로 추진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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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 출시 예정이라고 한다.
매년 70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등을 받아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다고 한다.
2022년 12월 23일 세제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청년도약계좌과세틀례가 신설됐다.

●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선(조특법 91의 22)

현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청년도약계좌  과제특례신설
   * 청년의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품

○ (가입요건) 만 19~34세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계좌 만기 해지 시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 (운용재산)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등

○ (납입한도) 연 840만원

○ (의무가입기간) 5년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인출.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 중위소득 180%

인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80%
3,500661원 5,868,153원 7,550,461원 9,217,944원 10,844,127원 12,432,607원
최대 연간 70만원씩을 5년동안 저축할 경우 정부 지원과 비과세를 적용받아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납입 최대 한도는 월 70만원, 연 840만원이며, 5년간 의무가입으로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내년 6월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정부지원 3~6% + 은행금리(미정)
  -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과세
  - 소득이 낮으면 6%, 소득이 높으면 3%의 기여금이 붙는 방식 예상(미정)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청년도약계좌 구분 청년희망적금
만 19~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제외)
가입대상 만 19~34세 청년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소득요건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년 만기 2년
적금형, 투자형 중 택 1(미정) 투자형태 적금
월 최대 40만원 ~ 70만원 납입금액 월 최대 50만원
3~6% (월지급) 정부지원금 1년차 2%
2년차 4% (만기지급)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2023년 6월 ~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 자세한 일정은 23년 중 나올예정이며 청년희망적금은 현재는 신규가입 불가 함.

 

■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3년 세출예산(3조 8천억원) 및 소관기금 지출계획     (34조원)이 확정됐다고 함.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 3천 678억원을 확보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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