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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정기, 반기, 대상자 확인 및 지급일 총 정리 최신판!

쪼쪼님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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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조건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확인

근로장려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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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나 급여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 1회 신청 (5월), 1회 지급(9월말까지),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2회 반기 지급선택가능

2023년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제도

2008년 장려금 제도 첫 시행 후 현재까지 많은 이들이 신청하고 혜택을 받아 온 만큼

취업장려 정책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구 형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2022년 (총소득)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 부터 적용)
단독 가구 150만원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 (3,800만원 미만) 330만원
약 10% 증액
물가 상승과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 근로 및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현  행 개정안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재산요건

○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토지,건물, 자동차, 예금 등

   - 1.4억원 이상 시 근로&자녀 장려금 50% 지급
□ 재산요건 완화


   ○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 1.4억원 이상
        → 1.7억원 이상

●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함.

●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70만원 (최소 50만원)

국세청

●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와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3년 신청 기간 및 지급일
구 분 신청 기간 지급일
2022년 정기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2023년 9월 중 지급예정
2022년 하반기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2023년 6월 중 지급예정
2023년 상반기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2023년 12월 중 지급예정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손택스 신청화면'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 번호 입력→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로그인→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이상으로 2023년 근로 및 자녀장려금 제도 신청기간과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대비 2023년은 10%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해 준다고 하니 신청일에 맞추어 신청하시고

누락되는 일 없도록 제대로 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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