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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 지어진 100년된 한옥 [리모델링]

쪼쪼님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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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remodeling) [ 주택법 제2조 제25호]

리모델링이라고 함은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 등 건물의 골조는 그대로 둔 상태로 새롭게 고치는 일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 또는 기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를 증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옥 리모델링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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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의 범위

네이버 지식백과


  리모델링의 종류

  • 맞춤형 리모델링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바닥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
  • 지하주차장을 넓히거나 새로 만드는 리모델링

◆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

리모델링은 낡은 건물의 주거 환경을 개선 시킨다는 점에서 재건축과 같지만 사업 방식이 다르다. 재건축은 기존 건물을 허물고 완전히 새로 다시 짓는 방식으로 리모델링은 건물을 떠 받치는 기존의 뼈대(골조)를 그대로 둔 채 고쳐 짓는 것이다.

◆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가능 시기는?

리모델링이 가능한 시기는 준공 15년 이상이면 가능하다. 재건축의 경우는 대개 준공 30년 이상된 아파트부터 가능하다. 또 재건축은 30년이 지나고 안전진단 D나 E 등급을 받아야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반면에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등급 B 이상이면 층수를 높이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지고 등급 C 이상은 수평, 별동 증축이 허용된다.

리모델링 제도 [건축법 시행령 제 6조 제1항 제6호]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기준조건을 충족시키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제도. 조경, 공개공지,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제한, 일조권(채광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등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범위 결정.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비교

성남시 공동주택 정보누리


리모델링의 유형

성남시 공동주택 정보누리


리모델링의 추진절차

리모델링 추진제안→주택조합 설립인가→시공사 선정→1차 안전진단→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권리변동계획 수립→매도청구→리모델링 허가→사업계획승인→이주→2차안전진단→착공신고→사용검사→조합해산

1925년 지어진 100년 된 한옥스테이 '인옥'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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