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없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신청 방법 #1
- 장애인활동지원사 신청방법
- 교육 과정
- 현장실습 방법
- 교육비용 및 실습 비용
●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인력을 말한다.
●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 활동지원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한 사람.
활동지원사란?
○ 활동지원사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활동지원사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함.
| 활동지원사 교육
1) 교육 신청방법
○ 활동지원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 교육 희망자가 활동지원사 신청서를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
(본인 거주하는 특별자치시. 시. 군. 구 또는 인접 특별자치시. 시. 군. 구)
활동지원기관에 제출
- 활동지원기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 활동 가능시간 등을 확인하고
교육일정 및 채용시기 등에 대한 기본사항 설명
○ 교육기관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 교육 희망자가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 교육기관에 직접 이수 신청 및 등록하여 수강
2) 교육 신청의 접수 및 안내
○ 교육기관은 교육 신청자에게 활동지원사 교육안내에 따라 활동지원사의
역할, 자격요건, 교육일정, 결격사유 등 취업제한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신청자의 확인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함.
○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희망자가 교육기관에 직접 교육신청 시 현장실습기관을
직접 섭외하여야 함을 고지하되, 현장실습 관련 사항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는 등
현장실습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교육기관은 연초에 관내 활동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연간교육계획을 통지
(변경된 경우 다시 통지)하고, 활동지원기관은 교육기관에 인력수요를 통지
(기관 간 협의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하여 교육 신청자를 적합한 활동지원기관에
안내할 수 있도록 함.
3) 교육 운영기준
○ (교육과정) 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으로 총 50시간
- (교육과정 감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는 실천 II과목 8시간을 감면
※ 유사 경력자: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된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사람 (예: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에 합격하였으나
자격증 미발급된 경우에는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인정하는 최종 합격증으로
확인 가능(발급기관이 최종 합격을 보증하지 않으면 인정 불가)
○ (수료 요건) 이론교육의 90% 이상, 실기교육의 90% 이상을 출석하고
현장실습을 마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
- 교육기관의 장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활동지원사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 확인증을 현장실습까지 이 수한 사람에게는
활동지원사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증 발급
○ (이론 및 실기교육) 1회당 교육 인원은 5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교유교재 사용을 권장하나,
필요시 교육기관에서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에 따라 자체 개발한 교재를 사용할 수 있음.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과 목 | 교육 내용 | 세부 내용 | 교육시간 | |
이론 | 실기 | |||
장애 (8시간) |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제도의 이해 |
- 사회복지 개념 및 주요법령의 이해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해 |
1 | - |
장애 이해 | - 장애의 개념 및 정의 - 장애유형별 특성 및 현황 |
2 | - | |
자립생활과 인간중심계획의 이해 | - 자립생활 이해 - 인간중심게획 및 자기결정 이해 |
3 | - | |
인권과 학대 | - 인권의 개념 및 실태 이해 - 학대의 개념 및 실태 이해 |
2 | - | |
활동지원사 (15시간) |
활동지원사 역할 | - 활동보조의 목적과 기능 - 업무의 종류와 범위 |
1 | - |
직업윤리 및 자기관리 | - 작업윤리와 자세 - 안전 및 건강관리 등 자기관리 - 보수교육의 필요성 |
2 | - | |
활동지원 I (신체적 장애) |
- 신체적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 상황별 이해와 대처방법 |
2 | 2 | |
활동지원 II (정신적 장애) |
- 정신적 장애유형별 활동보조 - 상황별 이해와 대처방법 |
2 | 2 |
활동지원사 (15시간) |
활동보고 실제 | - 선임활동가의 실제 경험 공유 및 토론 -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화 대처방법 |
1 | 1 |
보조기구 이해 | - 장애유형별 주요보조기구 이해 | 2 | 2 | |
실천 I (9시간) |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 | - 활동보조 서비스 관련 기록 및 보고 - 부적정한 급여청구에 대한 제재 - 업무일지 기록 및 보고 방법 - 단말기 사용법 이해 |
1 | 1 |
사회활동지원 | - 이동.외출.사회활동 보조 | 1 | 2 | |
실천II (8시간) |
일상지원 | - 식사.개인위생 보조 - 주거환경위생 보조 |
1 | 1 |
의사소통 지원 | - 의사소통 이해와 방법 - 효과적인 듣기의 태도와 방법 - 관계 형성 방법 |
2 | 4 | |
소 계 | 24 | 16 | ||
현장실습 (10시간) |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 10 | ||
계 | 50 |
○ (현장실습)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 활동보조를 수행하기 전에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며, 현장실습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함.
- 교육기관은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자가 현장실습을 받기 전에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활동지원기관으로 현장실습의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현장실습은 선임 활동지원사와 동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이나, 활동지원 기관으로
신규지정을 받고자 하여 선임 활동지원사가 없는 경우 전담인력과 동행하여 받을 수 있음.
- 현장실습 시간은 활동지원급여 제공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1일의 실습 시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최소 2일에 걸쳐 실습), 총 10시간 중
각 내용별(실체, 가사, 사회활동지원)로 2시간 이상 실습하되, 2시간 이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 1시간은 실습하여야 함.
- 현장실습이 종료되면 현장실습을 실시한 활동지원기관은 현장실습일지 작성 후
이론. 실기교육을 이수한 교육기관에 송부하여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장실습일지 원본은 활동지원기관이 보관하고, 교육기관에는 사본 송부
- 교육기관은 장은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자 및 현장실습 이수자 명부를 구분 작성하여
관할 시. 도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함.
- 활동지원기관은 교육기관에서 지급받은 실습비로 실습인력 상해. 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해야 하며, 필요시 실습대상이 된 수급자 및 선임 활동지원사에 대한 복지혜택
등으로 사용.
■ 섬. 벽지지역에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긴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등 활동지원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기관의
현장실습(10시간) 후 급여 제공 가능하나, 최초결제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현장실습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시간(32~40시간)은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가 늦어질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때부터는 급여 제공이 불가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환수조치
※ 교육 미 이수자의 우선 현장 실습 후 급여 제공 사례를 남용하는 활동지원기관은
기관 평가 등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교육비용)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며 표준교육과정은 150천 원,
전문교육과정은 120천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표준교육과정 중 실천 II 8시간을 면제
- 교육비에는 실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육기관은 실습을 하는 활동지원기관으로
실습비(교육비의 20% 이하)를 지급해야 함
- 교육비 납부 후 중도에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 관계 법에
따른 학원 및 평생교육원의 환불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지원하기 위한 서류(취업서류)
이제 모든교육과정을 마치고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셨다면
활동기관에 취업을 하셔야 하겠죠. 취업을 위한 서류를 알려드릴께요.
1. 활동보조인 교육 이수증
2. 활동지원사 현장 실습일지
3.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4. 범죄경력조회 회신서(경찰서에서 발급)
5. 근로계약서 (활동지원사)
5. 채용 건강진단서
6. 정신건강진단서 (마약관련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
(병원에서 진단서 약 2만원대) - 병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7. 이력서
8.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원서
9. 주민등록등본
10. 활동지원급여 상호협력 동의서 (취업 후 이용인과 매칭이 되었을 경우)
11. 단말기배상책임 동의서 (각서)
12. 급여를 받을 통장사본
오늘은 여기까지 알려드릴게요. 다음번엔 '활동지원사 모집 및 채용계약' 내용과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대체근로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미리 습득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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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년없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모집 및 채용계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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