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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간소화" 15일부터 신청, 혜택, 방법, 달라진 것들

쪼쪼님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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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부터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 난임시술비 세액공제도 늘어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하면 연말정산 더 쉬워져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1월 15일 부터

2. 연말정산혜택 풀이

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메뉴 이용방법에 대한 설명

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월 급여 받기 전까지 마무리

5. 생계비 부담 완화

6. 주거 부담 경감

7. 임신.출산 지원

8. 기부문화 활성화


● 연말정산혜택

국세청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상 종합안내'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근로자는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가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에 관한 소득공제가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달 15일에 열리는데요 근로자는 이날부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직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지난해 도입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근로자 명단을 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일괄제공 신청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되고 만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확인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료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번달 15일부터 시작되며 홈택스 첫화면 자주 찾는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조회/발급'을 눌러 다음화면에 나오는 [연말정산]메뉴에 [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눌러 연말정산조회를 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꼼꼼하게 준비하자!

근로자는 회사에서 알려주는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자료를 빼먹지 않고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처리 일정,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자료(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꼼꼼한 서류준비, 인적공제 유의사항 등을 회사에서 정한 일정에 맞추어 회사에 제출하고 최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연말정산환급액을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기간

전년도 근로소득이 잇는 모든 근로자(일용직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의 일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신청서 작성 시 더 꼼꼼하게 적어야 환급금이 많아진다는 사실 아시죠?

 

2022년 귀속 연말정산절세 효과

■ 올해 변경사항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약공제율 상향 조정
  • 기부금 세액공제율 5% p 상향 조정 기한 '22년 말까지 연장
  • 월세액 세액공제율 5%p  상향 조정
  •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비 증가분
  • 월세.임차액
  •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적이상아 의료비
  • 기분문화 활성화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이상 35%
  • 장애인 증명자료 간호화 자료로 제공
  •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 가능
  • 보험모집인 등이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을 연말정산해 소득세 징수
  •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1월 소득분을 지급할 때 2022년 귀속 연금소득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후 지급명세서를 다음달 28일까지 제출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 연말정산 종합 안내

    ▶ 연말정산 유형별 서비스 이용 안내 동영상

    ▶ 참고자료

    ▶ 동영상자료실

 


● 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하는 방법

이전 회사에 연락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면 된다.

1월 연말정산 시즌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을 했다면 13월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못했다면 퇴사한 다음 해 3월에 홈택스에서 이전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가 되면 직접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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