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비기한표시제" 시행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유통기한제 폐지
▶ 2023년 1월부터 유통기한제가 소비기한제로 변경된다. 유통기한제에서 소비기한제로 바뀌면
우리의 식재료들은 얼마나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을까?
※ 우유 등 유통 온도에 취약한 식품은 안전 문제가 발생될 우려로 유예기한을 좀더 연장할 계획.
※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하여 37년간 식품에 표시 사용하여 왔다.
※ 유통기한제가 폐지되면 소비기한만 보고 구입하면 된다고 하지만 유통기한제에 익숙한 사람들은
소비기한을 유통기한으로 착각하여 무작정 보관만 하다가 식품이 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매장내 재고량이 늘어 나는 단점 또한 생길꺼 같다는 생각이다.(개인적 의견)
■ 소비기한제로 바뀌는 이유는?
●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제도를 도입.
● 현행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기간 섭취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폐기시점으로 인식. 섭취 가능 여부 판단에 혼란이 생길 문제가 있다.
※ 사람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시간이 걸리고, 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3년 부터 시행 하기로 함.
※ 2021년 8월 국회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
식품 표시 광고법 개정안을 통과.
■ 생활용품의 상호.상표.용기를 본뜬 광고를 식품에 사용 불가
● 개정된 식품 등 표시 광고법과 화장품법에는 우유팩, 샴푸, 매직 음료 등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식품의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추가 되었다.
● 어린이가 식품이 아닌 제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하지 못하도록 일반
생활용품의 상호.상표.용기를 본뜬 광고를 식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식품 또는 식품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도 제한됨.
■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전면 시행
-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이번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소비자가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 컵 1개당 보증금 300원을 내고 사용한 후 빈 컵을 반납하면 다시 돌려받는 제도다.
- 지난해 6월 전면 시행을 예고했으나 소상공인들의 반발과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2018년 기준 5%에 불과한 일회용 컵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이 제도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 활용법) 개정안을 근거로 하고 있다.
앞으로 음료를 테이크 아웃하려면 300원을 준비해야 한다.
■ 대체육 등 신기술 적용 식품 원료 인정 확대
- 식약처는 올해 6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세포배양 식품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식품을 한시적 식품 원료 인정 대상에 추가한다.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을 적용한 미래 식품 원료까지 식품 원료 인정 대상을 확대해 신기술 적용
식품의 시장진입을 지원할 계획.
■ 일반지역 음식점도 옥외 조리 허용
- 관광특구와 관광숙박시설 지역에서만 허용됐던 옥외 조리 영업이 6월부터 일반지역으로 확대.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다면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옥외 조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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