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복지로 신청방법을 알아봤어요.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아요. 이런 제도가 내년 2024년엔 지원금액이 더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을 받고 만 1세 아동은 절반인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보전하고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함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신청조건과 신청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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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알려드릴게요.
부모급여의 신청방법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본인의 소득여부와 상관없어요.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되는데 생후 60일이 지난 다음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니 주의해서 신청하셔야 해요.
-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친모만 신청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 정부 24(www.gov.kr)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 지원 대상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세~23개월에게 지원돼요.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이미 영아수당을 받고 있고 22년생 영아가 있을 시 별도 신청 필요 없이 소급적용 가능.
부모급여의 입금일은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되고요. 매달 25일에 양육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집을 이용할 때에는 바우처형태로 지급되고요.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양육자 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
※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
1월 15일(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기간 내에 꼭 입력해야 합니다.
현재 2월이니 사전안내문과 문자를 통해 안내를 받으신 분들은 기간내에 입력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복지로 홈페이지→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영유아→부모급여(현금))
이렇게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금액,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아이를 양육하는데 부담이 큰 양육자는 소득감소를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어 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런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또 좋은 복지혜택 들이 많이 생겨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장에 아동수당은 매달25일에 이렇게 찍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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