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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가산수당(시간외수당)에 대해 알려드려요.

쪼쪼님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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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하며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기준근로시간 이외 시간에 근로를 하는 시간에 대해  임금에 추가로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을 가산해 임금을 지급하는데요. 이때 가산되어 지급되는 임금을 가산임금 또는 가산수당, 할증임금이라고 합니다.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며 시간 외 근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활동지원사의 가산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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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조 급여비용별 가산수당

분류 시간당 금액
1.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4,020원
가산수당 1,500원
2.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1,030원
가산수당 2,250원
3. 광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 2,3의 경우 가산수당은 단말기 시작 일시 기준으로 적용

 

○ (지원대상)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정되는 수급자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

 

(1순위 대상 수급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 (X1) 영역 합산점수가 성인 446점 이상, 아동 347점 이상인 사람

※ 1순위 대상 수급자인 아동이 유효기간 내 만 19세에 도래하더라도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가산수당 대상으로 계속 인정하며, 이후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가산수당 1순위 대상 여부를 다시 판정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에 대한 가산수당 특례
■ 기존에 인정점수 440점 이상으로 1순위 대상이었던 수급자는 기존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1순위 대상으로 인정함.
   - 단, 수급자가 변경신청 또는 갱신신청을 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종합점수에 따라 가산수당 지원 대상 여부를 다시 판정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1순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특별자치시도. 시. 군. 구는 해당 수급자를 2순위 대상 수급자로 우선 고려

(2순위 대상 수급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2개월 이상 활동지원사 연계가 되지 않거나 3개월 간 6회 이상 활동지원사(기관을 달리하는 경우 포함)가 교체된 수급자 중 예산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도.시.군.구 결정

- 기존 인정점수 440점 이상으로 1순위 대상자였으나 갱신 후 1순위에 미해당

- 발당장애인으로 공격성, 폭력성, 돌발행동 등 행동장애가 심하여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곤란이 있음

- 와상, 사지마비 및 수급자 특성(몸무게)등으로 대소변 처리, 목욕, 이동 등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곤란이 있음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시.군.구에서 인정

 

※ 연계 지연 후 매칭된 활동지원사도 1~2일 후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경우 등에도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2순위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  연계 지연 및 교체 내역은 활동지원기관에서 작성한 초기상담지, 활동지원사 인수인계서,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및 전자바우처시스템 내 변경 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

 

○(지원제외) ① 수급자(가족 등 주변인 포함)가 급여 제공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활동지원사에게 고의. 상습적 폭언. 폭행. 성추행을 하는 등 수급자의 귀책으로 인한 미연계와 교체인 경우, ② 가족에 의해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되는 경우

 

○(대상자 선정) 1순위 대상 수급자는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선정되며, 2순위 대상 수급자는 별도의 심의기구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선정

※ 필요 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록, 활동지원 이용 인력, 의사 등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 등을 통해 가산수당 지원 필요성 검토

- 2순위 대상 수급자를 선정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에 등록 필요

※ 당월 전송 마감일(매 27일 6시) 말까지 가산수당 대상으로 등록하면, 지정한 '지원개시일'의 서비스 내역부터 가산수당이 산정되어 익월에 활동지원기관으로 일괄 지급(급여비용 지급계좌와 동일)

 

○(지급방법) 대상 수급자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ㅅ하의 단말기 결제, 예외지급 청구를 통해 산정된 결제시간에 따라 수급자의 월 한도액과 별개로 지급

 

○(지급중지) 대상 수급자의 자격이 변동되거나 2순위 대상 수급자가 전출된 경우 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자동 전출입처리 절차에 따라 전출 해당 월까지는 전출지 예산으로 지급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담당자는 대상 수급자에게 수급자격 상실 및 중단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가산수당을 직권 지급중지하여야 함

※ 수급자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이용하지 않거나 중단을 신청할 때 등

- 1순위 대상 수급자의 종합점수가 변경되어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2순위 대상 수급자가 다른 수급자의 종합점수가 변경되어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2순위 대상 수급자가 다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로 전출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중지됨

- 2순위 대상인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결정에 따라 지급중지 가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지급중지 시 당월 1일~말일 중 소급하여 '지원종료일'지정 가능

 

○(사후관리) 대상자 모니터링 및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점검 등을 통해 적정성

- 보건복지부.지자체.공단.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합동점검

- 지자체 지도.점검 및 공단(활동지원기관 서비스품질 지원반) 현장점검

 


지금까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가산수당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2022년 자료를 토대로 가산수당을 작성하였어요. 아직 2023년 금액이 나온 정보가 없어서 차 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한 만큼 보상받고 차별받지 않으면서 일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은 상세히 알고 현장에서 근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산수당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 받아야 할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니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활동기관에 본인이 근무한 기록을 정확히 입력하고 인정받으려면 단말기 사용에도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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