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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4월부터 무료발급!

쪼쪼님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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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체 수단으로 도입된 본인서명확인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방안으로 2012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도입되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 인감증명서의 대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의 간편성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발급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간편한 절차를 거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분 확인만으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간소화된 절차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 면제로 국민 부담 경감

정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를 위해 발급 수수료 면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통당 600원의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감증명제도 대대적 개편 추진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제도의 대대적인 개편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2,145건(8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인감증명 대체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대체 수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기관 간 정보공유(부동산 등기), 간편인증(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 정부24 온라인 발급(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 등의 방식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디지털 혁신을 향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본인서명확인서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 구분이 달라 현장에서 혼동을 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수정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도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보훈 대상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일상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있다면 머지않아 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디지털 혁신의 물결 속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 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국민 모두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제도와 의식 개혁에 동참한다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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